1. 지원자격에 따른 부모 및 학생의 세부 지원자격
0 재외국민 및 외국인(2% 이내) (「고등교육법 시행령」 제29조제2항제2호)
- 해외근무자: 역년으로 통산 3년(1,095일) 이상의 해외근무/사업/영업을 목적으로 배우자 및 학생과 함께 해외에 체류한 자
- 해외근무자의 자녀: 부모 중 1인 이상이 역년으로 통산 3년(1,095일) 이상을 해외근무자로 재직/사업/영업하는 기간 동안, 해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서 고교과정 1개 학년 이상(해당 기간에 진행되는 학제상의 모든 학기)을 포함하여 중·고교과정을 3개 학년 이상 수료한 자
- 해외재학기간:
- 학생이 학기 개시일부터 해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: 학기 개시 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(약 365일)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. 단 해당 1개 학년 기간 내 모든 학기를 이수한 자는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직전 학기 종료일까지를 1개 학년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함.
- 학생이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: 편입학 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(약 365일) 되는 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
- 해외체류일수 조건:
- 학생이 학기 개시일부터 해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: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(약 365일)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3/4이상을, 해외근무/사업/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2/3이상을 해외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해야 함
- 학생이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: 편입학 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(약 365일) 되는 일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3/4이상을, 해외근무/사업/ 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2/3이상을 해외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해야 함
- 체류일수 산정 시, 소수점 절사
구분 | 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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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생 이수기간 | 고교과정 1개 학년 포함 중·고교 과정 3년 이상 |
체류기간 | • 학생: 학생 이수 기간의 3/4 이상 • 부모: 학생 이수 기간의 2/3 이상 |
해외근무자 재직기간 | 역년으로 통산 3년(1,095일) 이상의 해외근무/사업/영업 |
0 전 교육과정 이수자 (「고등교육법 시행령」 제29조제2항제7호)
- 해외 1개국 내 학제가 동일한 학교에서 초·중·고 전 과정을 이수한 자
- 해외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국내 초·중등학교 재학 여부와 관계없이 전 교육과정 이수자로 인정할 것을 권장함
- 해외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방학, 해외 학교 및 해당 국가에서 정한 휴일에 국내에 임시로 체류하는 경우에도 전 교육과정 이수자로 인정할 것을 권장함
- 해외의 한 국가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, 이수 연한이 12년이 되지 않더라도 전 교육과정 이수자로 인정할 것을 권장함
- 학제가 다른 해외 2개 학교 이상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
학년제 | 인정 여부 및 인정 조건 | 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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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학년 이하 | 미인정 | 단,학년제로 인해 부족한 학교 교육 과정*의 기간만큼은 해당국 대학에서 이수한 기간을 고등학교 과정 이수로 인정 |
11학년제 | 초·중등과정의 마지막 3년을 해당국에서 이수한 경우 고등학교 과정으로 인정 ※ 단, 2개국 이상에서 11년 이상의 초·중등과정을 이수해야 인정 | |
12학년제 | ||
13학년 이상 | 10학년~12학년 또는 11학년~13학년을 해당국에서 이수한 경우 |
* 부족한 학교 교육과정: 해당국 학년제의 총 이수 연수와 교육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12년간의 차이 연수
* 단 학제가 다른 2개 학교 이상에서 12년 이상의 초·중등과정을 이수한 자가 전·편입학 하는 과정에서 학제 차이로 불가피하게 총 재학기간이 누락된 경우 1학기(6개월) 이내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함
2. 제출서류
구분 | 제출 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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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외국민 및 외국인 (「고등교육법 시행령」 제29조제2항제2호) | 1. 고등학교 졸업(예정)증명서 2. 초·중·고등학교 재학증명서 3. 초·중·고등학교 성적증명서 4. 가족관계증명서(부모, 학생) 5. 출입국사실증명서(부모, 학생) 6. 사실증명발급신청위임장(부모, 학생) 7. 여권 사본(부모, 학생) 8. 재외국민등록등본(부모, 학생) 9. 부모 중 1인 재직증명서(해외 파견 재직자 및 현지 취업자 제출서류) 10. 재직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(현지 취업자와 자영업자 제출서류) 11. 해외 재직회사의 법인세 납부이력(현지 취업자 제출서류) 12. 자영업자의 해외 세금납부증명서(현지 자영업자 제출서류) |
북한이탈주민 (「고등교육법 시행령」 제29조제2항제6호) | 1.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2.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(해당자에 한함) 3. 학력확인서(해당자에 한함) |
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(「고등교육법 시행령」 제29조제2항제6호) | 학생이 우리나라 고교과정과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시작하기 전에 부모와 학생 모두가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 인정 |
1. 고등학교 졸업(예정)증명서 2. 고등학교 재학증명서 3. 고등학교 성적증명서 4. 한국의 가족관계증명서에 해당하는 외국정부가 발급한 증명서 5. 외국국적증명서(부모, 학생의 시민권 사본 또는 여권 사본) | |
전 교육과정 이수자 (「고등교육법 시행령」 제29조제2항제7호) | 1. 고등학교 졸업(예정)증명서 2. 초·중·고 재학증명서 3. 초·중·고 성적증명서 4. 출입국사실증명서 5. 사실증명발급신청위임장 6. 신분증 사본 |